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 삼육재활병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입찰하였고, 위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9. 14. 피고로부터 삼육재활병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68,09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9. 18.부터 2010. 11.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8. 원고의 건축면허가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합의해지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6.경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도타절(계약해지)되었고, 정산 대금은 계약해지 합의 공문일인 2010. 11. 18.부터 6개월 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재활병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중도타절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1. 1. 19.경 피고에게 기성금 288,695,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기성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바. 원고는 2011. 3. 14.경 피고에게 기성타절금 합계 195,800,000원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해달라는 취지의 삼육재활병원증축 및 개보수공사의 기성금액정산 최종합의금 청구서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11. 3. 22.경 원고에게 준공정산 합의서에 대하여 합의하고,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직불처리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하도급업체(주식회사 우남씨엔씨 외 11개 업체)의 직불요청수락에 따라 각 업체의 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사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불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대금 지급은 병원의 자금계획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재활병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기성금액정산 최종합의금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