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B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소재 보배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같은 시 F 소재 G마트 앞길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 00:35경 판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17:30경 판시 제2항과 같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H중학교 행정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되는 점[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본문, 제33조 제4호,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4호]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