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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2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4. 12.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C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용 선반 CK5250 1대를 총 리스 금융 액 405,340,000원, 리스 보증금 121,602,000원으로 하고, 2012. 5. 14.부터 2016. 5. 1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534,786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8. 4,000만 원 상당의 Honma CNC 선반 HM-25/35GT 1대를 양도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위와 같이 추가로 담보제공한 Honma CNC 선반 HM-25/35GT 1대를 포함하여 Honma CNC 선반 등 5 종에 대하여 이미 D 회사에 대금 6억 원을 받고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 회사에 Honma CNC 선반 HM-25/35GT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5. 14.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범용 선반 CK5250 공급업체인 E 회사에 405,34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금 283,738,000원 상당( 리스 보증금 121,602,000원 제외)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양도 담보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