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18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1세, 여)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습득물을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습득물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