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석정슈퍼 앞 편도 2차로 길을 용강정수장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신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D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3. 6. 27. 05: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