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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91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른바 ‘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거나 성매매여성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 금 인출행위를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 W, AF, M과, 당 심에서 피해자 AG, S, X, AE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피해자 S, X, AE, W, M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위 합의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