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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08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46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7. 4.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스포츠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단 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품 명 모델번호 계약수량 계약단가(원) 계약금액(원) 납기 니트 트레이닝 세트 E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F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G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H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기모 트레이닝 세트 I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J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K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L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M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N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O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P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폴라플리스 자켓 Q 3,000 11,000 33,000,000 2017. 10. 15. 50% 2017. 10. 30. 50% R 3,000 11,000 33,000,000 S 3,000 11,000 33,000,000 카치온 자켓 T 4,000 12,000 48,000,000 2017. 9. 30. 패딩 자켓 U 2,000 13,000 26,000,000 2017. 10. 15. 웰론 자켓 V 2,000 22,000 44,000,000 2017. 10. 15. 웰론 롱코트 W 10,000 28,000 280,000,000 2017. 10. 15. 20% 2017. 10. 30. 30% 2017. 11. 15. 50% X 15,000 28,000 420,000,000 합 계 1,403,000,000 제1조(총칙) 원고는 제품가공을 피고 B에게 의뢰하고 피고 B은 원고의 주문서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을 가공 납품하며 원고는 검사를 거쳐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납기 지연 발생시 처리 및 손해배상) (1)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속한 납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다음과 같이 CLAIM을 청구하며 책정 금액은 피고 B의 결제분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지체일수 변상률 7~10일 납품가의 10% 11~17일 납품가의 20% 18~25일 납품가의 30% 25일 이상 원고가 판단하여 처리 납품 미이행시 납품가의 40% 제12조(결제 방법)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