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