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0:5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부근 길을 부곡동 쪽에서 금정 체육관 방면 편도 1 차로를 운행 하던 중 앞서가는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2 회 침범하고 다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함으로서 다른 차량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