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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