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장에 야적된 H빔 등 공사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고물상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에 의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적된 철제 자재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0. 2.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모두 실형) 있고, 출소 후 불과 두달 남짓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이 고가이고 미수에 그치거나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을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 된다.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