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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17104

대여금 등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D 및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5.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액 1억 원(이후 4억 원으로 변경), 여신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30.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2012. 5. 30.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 2012. 7. 5. 보증한도를 4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6. 24.부터 2014. 7.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8,547,612원을 D에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D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액 2억 원, 여신기간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

E은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7. 8. 7. D와 신용카드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E은 위 신용카드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의 기한이익 상실 D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 채무에 대하여는 2014. 11. 29.에,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 채무에 대하여는 2014. 12. 18.에, 신용카드약정 채무에 대하여는 2014. 12. 4.에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 및 E의 청구인낙 2015. 2.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약정 연체이율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