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3:04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위 주점에 들어가던 손님인 피해자 D(21 세 )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3:10 경 위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G의 외근 조끼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 총길이 55cm, 날 길이 41cm) 을 빼내
어 경위 G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경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경사 H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씩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03:2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인치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위 지구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위 J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