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81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잡아끌며 발로 왼쪽 무릎을 걷어차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의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머그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기 전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밀쳐 탁자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소극적으로 방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특히 왼쪽 옆구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