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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30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78,860원과 그중 46,218,480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