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4노3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2cm )을 미리 준비하여 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제지하여 살인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심한 출혈로 실제 사망의 위험까지 초래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