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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9-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본동 1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