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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0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103동 401호 호에 거주하고, 피고는 위 같은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2015. 1. 8. 21:00경 원고가 거주하는 401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인 401호를 찾아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부인 D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그 후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시비가 벌어졌는데 원고와 피고가 상호 옷을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고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5. 7. 2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7373)을 받은 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842)을 청구하여 2016. 6. 23.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싸움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목으로 우측어깨 등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구타당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② 설령, 피고가 원고를 각목으로 구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일실수손해배상금으로 1,100만 원, 위자료로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각목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