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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구합10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청도군에 대한 소 중 27,27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북 청도군 B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마을공용주차장) - 2013. 3. 28. 청도군 고시 C, 2013. 9. 16. 청도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잡종지 1,218㎡, F 전 3,78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389,517,100원(= E 토지 114,187,500원 F 토지 275,329,6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선행 소송의 확정 1)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G 토지 또는 H 토지를 선정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1. 피고 청도군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105,000,000원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구합320)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1. 21. 수용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모두 I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품등비교 등을 달리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1,93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누4410 은 2015. 11. 13.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역시 배척하는 한편, 항소심에서의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25,3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