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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1 2017가합12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항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8. 20.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되 특약이 부기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6. 임대인은 더 높은 월 차임을 내는 조건의 임차인이 나타날 시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상기 조건을 인지하였으며, 수용하는 조건계약이다.

7.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의 이전 기간을 주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지상에 컨테이너와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에 주차장 정산소 및 차단시설, 1 내지 12의 각 지점에 CCTV 시설을 각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설치물’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8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8. 9.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