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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4136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30.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G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위 G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사람을 대리 내지 중개한 H이 건네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20,320,000원과 발코니 확장비용 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인 각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을 한 후, 이를 G를 통하여 H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하 위 서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수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은 I이고, 이 사건 전매계약은 취소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과연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