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상호 불상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 천 길 250 대동 모텔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4일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 바, 실수로 가입기간을 잊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