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는 2월, 3월, 4월,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를 작성함에 있어 빈칸에 "D, E, F, G, H, I, J“라고 기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외 6명 명의의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 3, 4,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