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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는 2월, 3월, 4월,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를 작성함에 있어 빈칸에 "D, E, F, G, H, I, J“라고 기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외 6명 명의의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 3, 4,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