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4416]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41명으로 매월 26일 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2014. 9. 26. 만기가 된다. 위 계에 가입하면 28번째 되는 2013. 8. 26.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계원 36명으로 매월 60만원 씩 불입하여 2014. 9. 29. 만기가 되는 번호계를 추가로 가입하면 28번째인 2014. 1. 29. 곗돈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하고 그 채권자가 지급하여야 할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약 1,000만 원의 불입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로 2011. 5. 26.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66]
1.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에 50만 원이고 모두 41개 구좌로 이루어진 순번계를 운영하겠다.
순번이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줄 테니 계에 가입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입금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