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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 (C) 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부산은행 직불카드( 경성 대학교 신분증 겸용)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06:2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8. 15:01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 부산도시 철도 1호 선 양정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부산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후 요금 1,200원 상당의 지하철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