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이며 그 중 7회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