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127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08.8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백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세 포함, 공과금 별도), 임대기간 2014. 12. 22.부터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20. 8. 4.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