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법인명: 재단법인 태성중학교)는 1948. 1. 9. 전소유자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C 답 890평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C 토지는 1959. 12. 15. 화성군 D 답 422평(1,395㎡)과 B 답 468평(1,5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비자경농지 등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도 비자경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분배농지로 확정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분배하였으나, 후에 분배농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마. 이에 대한민국은 1968.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자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F, G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피고가 2002. 1. 1.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이를 점유하고 있다.
순번 등기 일시 등기 원인 소유자 1 1991. 4. 24. 1991. 4. 23.자 매매 F 2 2000. 8. 2. 2000. 7. 1.자 매매 G 3 2002. 1. 16. 2002. 1. 1.자 매매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아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