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22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7: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시비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 이거 놔 라 집에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