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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22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7: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시비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 이거 놔 라 집에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