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33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25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투자약정서 원고(사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투자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부동산분양대행사업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① 사업명: 부산 C 분양대행사업 ② 사업지: 부산 금정구 D 외 26필지 ③ 규모: 지하 1층 ~ 지상 5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④ 사업자: 원고(대표이사 E) 제2조(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분) ①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한다.

② 갑은 을의 투자원금 1억 원을 2014. 10. 31. 일시 상환한다.

③ 을의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④ 갑은 위 ③항 을의 수익금 중 1억 원을 2014.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12. 31. 지급한다.

⑤ 을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하 이 부분 약정을 가리켜 ‘이 사건 세금부담약정’이라 한다). 제3조(투자자금의 용도와 투자시기) ① 투자자금 용도: 갑은 위 투자금을 위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용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투자자금 투자시기: 본 계약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한다

(위 1억 원을 정히 영수함). (중략) 2014. 9. 4. 사업자(갑): 원고 투자자(을): 피고 연대보증인: E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동발행인 E, 금액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2014. 12. 2. 3,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2015. 1. 23.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