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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522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는 2001. 3. 20. 서울 서초구 C 임야 77,2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2008. 7. 21. 서울 서초구 D 임야 3,582㎡(이하 ‘D 토지’라고 한다)로, 2009. 2. 9. 서울 서초구 E 임야 3,614㎡(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D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13., E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10.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종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D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883,510,000원을 수령한 후 2008. 10. 24.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909,270,000원을 수령한 후 2009. 2. 18.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2,000,000,000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810,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81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불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받은 2,000,000,000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