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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전기료 명목 횡령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는 I의 진술뿐이나 위 I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일계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차례 개인 은행계좌로 관리비를 교부받았던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② 관리비 명목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및 입금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백히 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8. 12.경까지 C오피스텔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서 위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시설관리, 공과금 대납, 관리비 고지 및 수납 등 주식회사 Q의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전기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4. 8. 16.경 대전 서구 C오피스텔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의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