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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37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한다.

사원에 대규모 테러를 가한 가해자들이 원고를 특정하여 위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국적 국인 이집트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