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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재다33

근저당권말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재다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4.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 5.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