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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3: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 내용 및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몸통 및 왼쪽 손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