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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01: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에게 아는 척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은색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우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은색 냄비 받침대로 D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45 세 )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검정색 냄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사유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