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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78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반도렉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경기운수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 원고 차량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50%씩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자들인데, 피고 C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 09: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F 부근 향남아이씨로 진입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도로의 2차선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 차량이 있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은 결국 전소되어 폐차되었다. 라.

경기운수 주식회사는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보험회사 등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6627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4. 8. 12. “소외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금 5,44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