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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53124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2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2, 16, 21, 23, 25, 26호증, 을 5, 7, 8, 11, 13,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의무가 있음에도, 그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이 사건 제1 제품에 관한 손해액: 1,779,000,000원 구분 피고 자체 발매(원) 피고 수탁 생산공급(원) 매출액 손해액 비고 매출액 손해액 피고 2015. 5.~2016. 4. 975,000,000 577,000,000 *매출액 × 3.2% 2,708,000,000 1,202,000,000 *매출액 × 2.4% *공동임상참여사: K, L 2016. 5.~2017. 4. 2,512,000,000 6,975,000,000 2017. 5.~2018. 4. 4,048,000,000 11,242,000,000 2018. 5.~2019. 4. 4,937,000,000 13,713,000,000 2019. 5.~2020. 4. 5,561,000,000 15,444,000,000 ⑵ 이 사건 제2 제품에 관한 손해액: 652,000,000원 구분 피고 자체 발매(원) 피고 수탁 생산공급(원) 매출액 손해액 비고 매출액 손해액 피고 2017. 9.~2018. 8. 791,000,000 340,000,000 *매출액 × 3.2% 967,000,000 312,000,000 *매출액 × 2.4% *공동임상참여사: I 2018. 9.~2019. 8. 1,661,000,000 2,030,000,000 2019. 9.~2020. 8. 2,609,000,000 3,189,000,000 2020. 9.~2021. 8. 2,727,000,000 3,333,000,000 2021. 9.~2022. 8. 2,845,000,000 3,478,000,000 나 설령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 및 매출 발생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