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05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15. 12. 11. 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