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504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0.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000만 원, 범위 : 위 건물 중 남쪽 중간부분 33㎡, 반환기 2002. 6. 8.)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