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6. 16:05경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06, 대동아파트 9동 옆 단지 내 도로를 동 아파트 8동 쪽에서 같은 13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이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량이 빈번하고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5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의 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