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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4622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면 하단 1행의 “2003다60135 판결”을 “2003다60136 판결”로 고친다.

12면 9~10행의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을 “피고 L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이행을 확보ㆍ강제할 목적으로 정해진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