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4 2020고단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1:29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4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걷어차자 이에 대응하여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상처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06년 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