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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7가단106440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0,01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130,5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G 1) H는 2017. 10. 16. 19:17경 I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인천 서구 J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인천교에서 가좌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의 왕복 6차선 도로와 오른쪽의 왕복 5차선 도로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안전지대(이하 ‘이 사건 안전지대’라고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안전지대의 위쪽에는 우회전하여 왼쪽의 왕복 6차선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2차선 도로까지 있어 이 사건 안전지대는 총 13차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안전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