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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2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경부터 2018. 4.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광고물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10.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20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 하늘과 도시 주식회사’, 공급 가액 ‘40,000,0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23매( 공급 가액 합계 1,258,633,635원 )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호 ‘E’, 매수 ’1 장‘, 공급 가액 30,000,000원 ‘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7. 7.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호 ’ 주식회사 세 움 디앤 씨‘, 매수 ’3 장‘, 공급 가액 ’193,200,000 원 ‘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