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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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6. 08:25경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 심의를 청구하였다.
F은 2019. 7.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2,074원(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피고 차량 수리비 220,740원의 10%)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F 결정에 따라 2019. 10. 7. 22,08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 2차로에서 거의 동시에 좌회전을 하였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 바깥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까지 진입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 차량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을 하였으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