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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12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개월 정도 사용하면 비염이 치료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2015. 6.경 피고 B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제조한 D(모델명 : E,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340,000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약 20일간 사용한 이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수면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피고 B에 이 사건 기기를 회수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기대금 340,000원, 금융비용 80,000원, MRI 촬영 및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3,200,000원의 합계 3,6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기기의 판매자인 피고 B와 제조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