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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전과』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6』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성동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BMW750Li 승용차는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내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5% 이자와 함께 원금을 1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1』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750Li J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3.경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위 승용차를 렌터카 용도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420』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