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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5고단46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2008. 10. 20. 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서울 강남구 G 빌딩 8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단층 주택을 H 물류 창고로 사용해 왔고, 2011. 5. 20.부터 2016. 5. 20.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위 창고에 대하여 최대 보상금 5,000만 원, 보관상품에 대한 최대 보상금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보험을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2016. 5. 20.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모두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화재보험에 가입된 F 명의의 위 주택이 불에 타 화재 보험금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F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ㆍ 제출하여 위 주택에 관한 화재 보험금을 F 몰래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 증명서 위임장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동사무소에서,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 용도란에 ‘ 금융기관 제출용’, 위임 사유에 ‘ 바빠서’, 관 계란에 ‘ 부부’, 위임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인 감 증명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