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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3구합62473

유족보상금감액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6.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로 근무하여 왔고, 2013. 1. 22.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D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8. 13. 08:45 출근한 다음, 10:30경 E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장 인근 오토캠핑장 오폐수 처리 문제에 관하여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한 후 연구소로 복귀하였고, 이후 연구소장에게 인터뷰에 대해 보고한 다음 11:40경 연구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2:10경 결국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미성년의 자로서 원고 A이 2013. 8. 28.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나,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음에도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적지 않은 흡연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건강관리 소홀과 적지 않은 흡연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소정의 중과실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트롤 수치가 다소 높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흡연을 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